수원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수원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에 필요한 기본 정보 — 주소, 대표전화·민원안내, 관할 범위, 업무시간, 대중교통과 승용차 경로, 전자소송 접수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수원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
| 전화 | 031)210-4255 (당직실 야간 031)210-1111) |
| 관할 | 수원·성남·용인·안양·안산·평택·화성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 — 성남·안양·안산·평택은 각 지원 접수처 확인 |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 접수 | 전자소송(대리인) — 방문 불필요 |
가는 길
수원법원종합청사(영통구 하동). 북문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권장. 오후 6시 이후 문서는 본관동 1층 당직실에서 접수 가능.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개인회생은 서면 절차라 접수·보정·채권자 이의 대응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는 회생위원 면담 정도이고,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면담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평일 낮이라 직장은 반차 등으로 맞춥니다. 그 외 채권자 집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됩니다.
경기 남부 지원 관할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넓어서 성남·안양·안산·평택 거주자는 수원지방법원 각 지원이 접수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화성·오산은 본원입니다.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하고, 전자소송 접수라 어느 쪽이든 방문은 필요 없지만 회생위원 면담 장소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정합니다.
법원 무료 상담과 변호사 상담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부산과 함께 개원한 회생 전담 법원으로 경기 남부 전체를 관할해 사건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무료 '회생파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매달 도산사건 접수 통계를 공개합니다(2026년 8월 기준 통계 공지). 법원 상담센터는 제도를 설명하는 곳이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설명을 먼저 듣고 오셔도 좋고, 저희 상담에서 변제금 계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수원 접수 전에 확인할 것
- 주민등록 주소가 관할 안인지 — 이사 직후면 전입 완료 뒤 접수
- 현재 추심·압류 상황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접수와 함께
- 소득 형태 — 급여·사업·프리랜서별 증빙
- 재산 —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평가 증명
- 수원은 야간 당직실에서 오후 6시 이후 문서 접수를 받는 점이 특이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보정 서류를 당일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경로입니다.
수원 생활권과 관할 경계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수원·용인·화성·오산 본원 구역과 성남(성남·광주·하남)·안양(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안산·시흥·광명)·평택(평택·안성) 각 지원 구역으로 나뉩니다. 경기 북부(고양·의정부·남양주)는 의정부지방법원이라 다릅니다. 영통구 하동 청사는 승용차 접근이 편하고 북문 민원인 주차장이 있으며, 오후 6시 뒤 서류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당직실(031-210-1111)은 야간 문서 접수 창구이고 사건 상담은 아닙니다.
접수 뒤 일정 — 법원에서 오는 것
| 시점 | 법원에서 | 하실 일 |
|---|---|---|
| 접수 당일 | 사건번호 부여, 금지명령 심사 | 없음(대리인 처리) |
| 1~2주 | 보정 명령(있는 경우) | 추가 서류 사진·파일로 |
| 약 1개월 | 개시 결정 → 채권자 송달 | 추심 중지 확인 |
| 개시 후 1~2개월 | 회생위원 면담 통지 | 수원회생법원 방문 1회(동행) |
| 면담 후 | 채권자 이의 기간 → 인가 결정 | 변제 시작 |
법원에서 본인에게 직접 오는 우편은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인가 결정문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셔야 송달이 끊기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성남·용인·안양·안산·평택·화성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처리하므로 주소가 관할 밖으로 옮겨지면 이송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제 중 이사는 미리 상의합니다.
전자소송 접수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서·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은 대리인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접수창구에 갈 일이 없고,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며, 보정 명령과 결정문도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본인은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건 조회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무소의 거리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소·전화·교통은 법원 공식 페이지 기준(2026-10-15 확인)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수원회생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
자주 묻는 질문
- 주소지가 관할 밖인데 직장이 수원입니다.
- 개인회생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전자소송이라 어디서든 진행은 같습니다.
- 법원에 전화하면 사건 상담을 해 주나요?
- 민원안내는 절차·양식 안내 중심입니다. 사건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에서 합니다.
- 회생위원 면담은 어디서 하나요?
- 수원회생법원에서 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하고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 주차는 되나요?
- 법원 주차는 혼잡해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면담 당일 경로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 법원 연락은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로 옵니다. 본인에게는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 정도가 우편으로 가고, 진행 상황은 저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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